부모님,배우자,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 세금공부
- 2022. 2. 26. 15:01
탈세는 불법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는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은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두는 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있는데, 여기서 인적공제가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각각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나이와 금액은 얼마인지 정리해봤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다
기본공제 조건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서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아래와 같다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조부모,계부모)
*20세 이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재혼 자녀)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형제자매
ex) 65세 아빠 소득 3000만원, 15세 동생, 25세 형, 본인
예를 들어 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아버지는 60세이상이지만 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이라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15세 동생은 20세이하라 가능, 25세 형은 20세 초과라 불가능
=> 따라서 기본공제는 본인과 동생 둘 합쳐서 2*150=300만원이다
cf) 여기서 동생을 본인 소득에서 기본공제 받을지, 아버지의 소득 3000만원에서 기본공제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만 말하자면, 동생의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게 유리하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추가공제항목도 있다. 대상이 된다면 기본공제에 더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공제는 1인당 모두 150만원이지만, 인적공제 추가공제는 대상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200만원, 맞벌이 여성은 50만원, 그 외의 사유는 100만원이다
추가공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남여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비롯한 장애인
*맞벌이 부부 중 여성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배우자,자녀의 세액공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봤다
기본공제는 빼먹지 않고 받아야 하지만, 한 가정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2명이상이라면 소득이 높은 쪽에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기본공제 외에도 대상이 되는 경우, 인적공제 추가공제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블로그에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및 평균연봉에 관한 글도 있으며, 우리나라사 순자산 상위 0.1%,1%,5%,10%를 정리한 글도 있으니 아래의 글도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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