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과태료 (담배꽁초 무단투기)
- 기타 생각
- 2022. 2. 3. 13:03
옛날에는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사람도 많았고, 재활용 분리수거도 지금만큼 잘 되지는 않았다. 이제는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
단순히 금지한다고 말을 모두 듣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과태료가 있다. 살면서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무단투기 얼마인지 상식으로라도 알아두는게 좋을 것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거나, 이동을 하면서 버려본 사람들은 한번쯤 본적이 있을 것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말이다. 왜 CCTV가 설치되어있는 걸까?
현실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인력으로 잡아낼수는 없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수도 없으며, 그런 곳까지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운영자금이 많이 부족하다 (인력부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투기를 CCTV를 이용하여 잡고 있다
요즘은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CCTV로 감시중이라는 안내방송까지 친절하게 나오는 곳이 많다. 그런데 무단투기를 한다면? CCTV에 얼굴이 찍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과태료와 관련된 법이 있다. 정확한 명칭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쓰레기는 어디서 어떤 것을 버리는지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벌금을 내는 경우는 대부분 담배꽁초 또는 생활쓰레기일 것이다. 또는 여행지에 가서 발생한 쓰레기일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벌금표에서 박스로 친 부분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은 5만원이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경우는 대부분 5만원 정도이며, 1차 2차 3차 위반시 벌금이 똑같이 5만원이다.
같은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단순히 버리기만 하는지, 소각해서 버리는지 등 버리는 형태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달라진다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또한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의 표를 정독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쓰레기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우리가 사는 환경도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고 평소에 쓰레기를 제 때, 제 곳에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