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사고 헬멧 법개정 무엇이 달라졌을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사고 헬멧 법개정 무엇이 달라졌을까?

전동킥보드 또는 전동휠은 수년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었다. 원래는 여행지나 관광지 또는 한강 주변에서 렌트를 해서 잠시 이용했던게 대세였는데, 어느순간부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동수단이 되어버렸다

 

최근에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법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법개정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하는지, 헬멧은 써야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것 같아 이 또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올해부터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이 개정된다. 크게는 면허부터 해서, 헬멧,그리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법으로 개정이 되는데, 이전에 비해 정확히 어떤 부분들에서 법개정이 되었는지 살펴보자

 

전동킥보드 면허

 

이전에는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거리를 활개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5월 13일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사실 전동킥보드 면허와 관련된 부분은 더 일찍 법으로 개정되었었다. 물론 잘 지켜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문제다. 2021년 1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경우,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사람들만 운행이 가능하다

 

전동킥보드 헬멧 사고

 

사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볼 때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헬멧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쓰는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이전에는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자유였다면, 이제는 강제가 된다. 전동킥보드를 탈 대 안전모(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2만원을 내야한다. 즉, 전동킥보드를 탈 생각이라면 꼭 헬멧을 써야만 한다

 

전동킥보드 정원

 

전동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 정원(승차인원)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 참고로 전동킥보드의 경우 정원은 1명이며, 전기자전거의 경우 정원은 2명이다

 

정원을 지키지 않고 전동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걸릴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음주운전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잡는다고 하니 솔직히 우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를 탔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존에는 벌금이 3만원이었지만, 이제는 10만원으로 올라간다. 만약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하면 벌금이 13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게 과연 벌금인가? 싶기도 하다. 분명히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서 사고가 나면 다친사람은 적지 않게 다칠것 같은데 말이다

 

전동킥보드 조명

 

참고로 저녁에 전동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를 탈때, 야간 조명 또는 전조등을 키지 않고 탈 때도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벌금은 1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그만큼 주의하라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개정되는 법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타는 사람들도 모두 조심해서 탔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타는 사람들도 다치고, 길을 걷던 사람을 다칠수도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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