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금감면 및 소득세 면제 혜택 조건 나이 지역 과밀억제권역 (청년사업자 혜택)

청년창업 세금감면 및 소득세 면제 혜택 조건 나이 지역 과밀억제권역 (청년사업자 혜택)

이번 글에서는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 및 소득세 면제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이미 20대~30대 중반 정도면서 사업 및 창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청년창업 세금감면 및 소득세 면제 혜택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평범한 회사원 또는 직장인이라면 청년창업 세금감면 및 청년사업자 세금 혜택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나 또한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다. 하지만, 블로그 공부를 하면서 티스토리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청년창업 세금감면 및 소득세 감면 헤택에는 조건이 따른다. 또한 최근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들 중 '공유오피스' 를 임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주의할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내가 공부한 내요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청년창업 세금 및 소득세

감면 혜택 조건 정리

 

 

먼저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우리나라 세법에 나와있는 이 세금 및 소득세 혜택 제도의 정식명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신규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을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더라도 50%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즉, 청년은 서울 도심에서 창업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 및 사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본인이 사업을 할 때 세금 및 소득세 혜택을 꼭! 누리려고 해야 한다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 나이

 

그렇다면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 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 청년 나이 :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지 않다. 만34세라는 기준으로만 봐도 36세까지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업자 및 창업자가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그 기간을 인정해준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군대를 2년 정도 또는 3년 (장교 등) 정도 다녀오기 때문에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 나이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잇다. 예를 들어 군복무기간이 2년이었으면 만36세 (38세) 까지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 지역

 

청년이 창업 및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은 거의 무조건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및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년간 세금감면 50%

* 이외 지역 : 5년간 세금감면 100%

 

청년창업-세금감면
청년사업자 세금 혜택

참고로 청년사업자 세금 혜택 제도에서 말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의 지역들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청년사업자-소득세-감면
청년창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 업종

 

위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 또는 창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업종이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청년사업자 나이 및 지역 조건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업종이 아래의 18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 광업
*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전시산업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

공유 오피스 가능?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위에서 살펴봤듯 5년간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을 100% 받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공유 오피스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공유오피스를 통해 임대료를 받는 사장들은 마치 문제가 안되는듯 광고를 한다

 

하지만, 공유오피스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공공연하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본인이 공유오피스 임대를 통해 청년창업 세금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티스토리 블로그 및 광고업

청년창업 세금감면

 

앞서 말했듯 청년 창업 세금감면 혜택은 나이 및 지역 조건만 만족하게 된다면 상당히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잇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는 제도 중 하나다

 

실제로 티스토리 블로그 및 유튜브 등으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 및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진작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다. 아무리 정보가 공개된 세상이긴 하지만, 본인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르는게 많은 세상이다

 

종종 구글 애드센스 수익 및 수입을 내면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소액이라면 모를까 언제든기 국세청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라도 평소에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절세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두어야만 한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창업 및 청년사업자 세금 및 소득세 감면 혜택제도 조건 (나이, 지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다. 블로그에 다양한 현금흐름에 관련된 글들을 자세하게 정리해두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정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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