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 신고 방법 및 안내문 (신고기간 신고대상)
- 교육,학벌,직업에 관한 생각
- 2022. 12. 13. 22:42
대학교 등록금 및 학비는 부모 및 학생들에게 어느정도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다. 또한 입학할 때는 가정형편이 괜찮았는데,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부모님이 은퇴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통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해서 학비 대출을 먼저 받고 나중에 취직해서 연봉 또는 월급을 받게 되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전액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년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채무자 신고를 해야하며,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후 처음으로 해보는 사람이 있다면 좀 생소하다고 느낄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매년 연말에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문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문
요즘은 워낙 카카오톡 알림이 잘 되어 있어서, 보통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 알림이 카카오톡으로 온다. 아래와 같이 정기채무자 신고를 해달라는 안내문이 오게 된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문은 매년 12월 1일, 2일과 같이 12월 초에 안내문이 날라오게 된다. 그리고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의 사진처럼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번 정도 또 안내문이 발송된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 정기 채무자신고를 놓치는 것도 사실 어렵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상환해야할 의무가 명백히 있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꼭 정기 채무자신고를 해놓길 바란다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
신고대상 및 방법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 신고대상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로 본 문자 또는 메일 수신자이다. 아래의 카톡을 보면 알 수 있듯 매년 말 (2022년 말은 신고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2022년 11월 24일에 한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매년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말이다)
2022년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시 신고대상의 신고기간은 2022년 12월 1일~12월 31일 까지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이기 때문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여유롭게 주말에 쉬면서 신고를 해도 된다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다. 직접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아랫부분에서 실제로 신청해보는 사진으로 설명을 할 것이니 아래의 과정을 천천히 따라해보자
* PC
1. 한국장학재단 (www.kosof.go.kr) 홈페이지 접속
2.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상환지원> 채무자신고> 신고
* 어플 (앱)
한국장학재단 앱 > 학자금대출 > 채무자 신고하기
지금부터 직접 PC로 학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 신고를 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 메인화면에서 정기채무자 신고 클릭
일반 화면에서 정기채무사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상환지원> 채무자신고> 신고 메뉴를 찾으면 된다
개인정보 및 이름, 귀속년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휴대전화 인증을 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정보제공에도 동의를 해야 다음화면으로 넘어간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장학재단 정기채무자 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블로그에 국가장학금 및 생활비대출, 그리고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등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둔 글들이 많다. 관심이 있는 글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 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및 상환액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및 이용후기
* 국가장학금 선발완료 후 지급일까지 걸리는 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