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호봉 경력 인정 여부
- 교육,학벌,직업에 관한 생각
- 2022. 11. 20. 17:21
우리나라 혼인율 및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 및 기업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가 이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걸리는 상황도 종종 마주하고는 한다
육아휴직을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교사, 공무원 및 공기업 재직자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및 교사들은 육아휴직 기간에 호봉도 상승하고 경력도 인정될까?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및 월급은 얼마나 지급될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호봉 경력인정
공무원 및 교사 육아휴직 호봉은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애매하다. 아래의 기준을 먼저 살펴보자
* 첫째 아이
- 호봉 1년, 경력 1년 인정
- 1년 초과시 호봉인정 X , 경력인정 X
* 둘째 아이
- 호봉 1년, 경력 3년 인정
- 1년 초과시 호봉인정 X , 경력인정 O
* 셋째 아이
- 호봉 3년, 경력 3년 인정
즉, 둘째 아이까지는 1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호봉을 인정하지 않지만 셋째 아이는 호봉 3년도 인정이 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공무원 및 교사 육아휴직 기간 및 호봉인정기간, 경력인정 기간을 한눈에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아이 | 둘째아이 | 셋째아이 | |
육아휴직 기간 | 3년 | 3년 | 3년 |
호봉 인정기간 | 1년 | 1년 | 3년 |
경력 인정기간 | 1년 (조건만족시 3년) | 3년 | 3년 |
여기에 더해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지만, 첫째아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의 경력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직 및 지방직 여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지 여부, 각자의 휴직기간 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부부 모두가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고, 그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첫째아이에 대해서도 최대 3년까지 경력인정이 된다
따라서 교사 및 공무원 부부의 경우에는 위의 표를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육아휴직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급여 수당
공무원 및 교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될까? 즉, 육아휴직시 받을 수 있는 월급 실수령액은?
2022년 현재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존에 받던 월급)의 80%를 받게 된다. 하지만 상한액 및 하한액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다
따라서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300*0.8=24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5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교사 및 공무원들은 월 150만원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월 150만원을 전부 받는 것도 아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6개월 후에 합산 및 일시불로 지급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에서 연금을 추가로 빼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더욱 더 적어진다
참고로 교직원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처리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납입중지 처리가 된다
아래 사진은 교사 육아휴직 급여 명세서다. 상한액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25% (375,000원 : 나중에 받는 돈) 를 제외하고 사학연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80만원 대 정도 밖에 안된다 [사학연금은 사립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공무원 등은 육아휴직을 사기업 직원들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고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및 교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호봉 및 경력은 얼마나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혼인율 및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나라 및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육아 및 출산과 관련된 혜택을 점점 늘려야하지 않나 싶다
블로그에 교사 및 공무원과 관련된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도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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