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호봉 경력 인정 여부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호봉 경력 인정 여부

우리나라 혼인율 및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 및 기업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가 이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걸리는 상황도 종종 마주하고는 한다

 

육아휴직을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교사, 공무원 및 공기업 재직자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및 교사들은 육아휴직 기간에 호봉도 상승하고 경력도 인정될까?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및 월급은 얼마나 지급될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호봉 경력인정

 

 

공무원 및 교사 육아휴직 호봉은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애매하다. 아래의 기준을 먼저 살펴보자

 

* 첫째 아이

- 호봉 1년, 경력 1년 인정
- 1년 초과시 호봉인정 X , 경력인정 X

* 둘째 아이

- 호봉 1년, 경력 3년 인정
- 1년 초과시 호봉인정 X , 경력인정 O

* 셋째 아이

- 호봉 3년, 경력 3년 인정

 

즉, 둘째 아이까지는 1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호봉을 인정하지 않지만 셋째 아이는 호봉 3년도 인정이 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공무원 및 교사 육아휴직 기간 및 호봉인정기간, 경력인정 기간을 한눈에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육아휴직 기간 3년 3년 3년
호봉 인정기간 1년 1년 3년
경력 인정기간 1년 (조건만족시 3년) 3년 3년

 

여기에 더해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지만, 첫째아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의 경력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직 및 지방직 여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지 여부, 각자의 휴직기간 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부부 모두가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고, 그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첫째아이에 대해서도 최대 3년까지 경력인정이 된다

 

따라서 교사 및 공무원 부부의 경우에는 위의 표를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육아휴직을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급여 수당

 

 

공무원 및 교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될까? 즉, 육아휴직시 받을 수 있는 월급 실수령액은?

2022년 현재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존에 받던 월급)의 80%를 받게 된다.  하지만 상한액 및 하한액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다

 

따라서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300*0.8=24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5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교사 및 공무원들은 월 150만원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월 150만원을 전부 받는 것도 아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6개월 후에 합산 및 일시불로 지급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에서 연금을 추가로 빼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더욱 더 적어진다

 

 

참고로 교직원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처리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납입중지 처리가 된다

 

아래 사진은 교사 육아휴직 급여 명세서다. 상한액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25% (375,000원 : 나중에 받는 돈) 를 제외하고 사학연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80만원 대 정도 밖에 안된다 [사학연금은 사립교사]

 

교사-육아휴직-급여
교사 육아휴직 급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공무원 등은 육아휴직을 사기업 직원들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고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및 교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호봉 및 경력은 얼마나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혼인율 및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나라 및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육아 및 출산과 관련된 혜택을 점점 늘려야하지 않나 싶다

 

블로그에 교사 및 공무원과 관련된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도 읽어보자

 

* 교직원공제회 영화 및 호텔 할인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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