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소유예 뜻 전과 기록

집행유예 기소유예 뜻 전과 기록

법률 용어 중에는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많다. 전문분야의 용어들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자연스러운게 더 이상한 단어들이다

 

뉴스에서 재판과 관련이 나올 때 종종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 라는 단어에 대해 듣게 된다.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는 실제로 살면서 뉴스가 아니라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이해해두는 것도 좋다

 

이번 글에서는 벌률 및 재판 용어 중 하나인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 뜻 과 차이에 대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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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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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뜻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겠다는 뜻이다. 유죄가 확정되어 처벌이 되긴 하지만, 신체만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 전과기록이 중요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어떤 범죄든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고받은 형의 2배가 집행유예 기간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면 1년 징역형인 경우 집행유예기간은 2년 정도로 2배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2년동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지은 범죄의 형까지 더해져 징역을 살아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2년 안에 징역 1년짜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총 징역 3년 (2년+ 1년)을 살아야 한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집행유예보다 훨씬 더 가벼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소를 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형이 집행되지 않고 이에 따라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와 관련된 자료 전부 5~10년 후에 폐기 및 삭제되기 때문에 남는 기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나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경우 이루어진다. 특히 초범이면서 범행 정황이 참작할 수 있는 범위일 때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범죄를 저지르긴 했으나 경고 정도를 주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향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된다

 

선고유예 뜻

 

 

 

집행유예 및 기소유예 대비 잘 못들어본 단어가 바로 선고유예 일 것이다. 법에서 말하는 선고유예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중간 정도를 뜻한다

 

죄가 인정되어 유죄이긴 하지만,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라 기소유예보다는 한발 더 나간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다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선고유예는 징역형 및 금고형이 1년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 + 자격 정지 이상의 전과기록이 없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년 정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선고유예가 면소된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가 뉴스 , 드라마, 일상생활에서 들어봤을 법한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뜻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 블로그에 법조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연봉 및 월급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해두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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