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환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환급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넘기는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본인부담금  환급을 해준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 심사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서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1.1 ~ 12.31)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일부는 자동으로 환급이 되지만, 대부분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꼭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환급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후 신청대상이라면, 환급금 지급일 및 입금일은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계좌 등록 후 2일 이내17:00~18:00 (오후 5시~6시) 쯤에 계좌로 환급금이 이체된다.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속 및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외의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인지 여부는 간단하게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어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24 (구 민원 24)를 통해서도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 자세하게 정리해두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가면 지급하는 구조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준은 연도별로 달라진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상식으로 알아둘만한 내용이니 궁금하다면 다음 글을 읽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소득분위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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