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편 및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소득세 개편 및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직장인 소득세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어차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현행 과세표준 구간과 소득세 개편 후 과세표준 구간을 비교한 것이다. 연봉 5000만원 이상의 회사원 또는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율에 변화가 없다

 

사실 연봉 5000만원이면, 대기업 초봉 정도 밖에 안되는 연봉인데 이 정도 구간에게도 근로소득세 혜택이 조금이라도 주어졌으면 어땠을까 싶다

 

 

이번 근로소득세 개편 으로 인해 근로소득세율 혜택을 받는 구간만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봉 ~1400만원 구간
: 근로소득세율 6%

* 연봉 1400 ~5000만원 구간
: 근로소득세율 15%

* 연봉 5000~8800만원 구간
: 근로소득세율 24%

 

소득세-개편
근로소득세 개편

 

흙수저나 사회초년생은 근로소득이 다 일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에서 더 합리적인 세금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완화하고 기업 또는 개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종 세금 및 세율에서 자유로우려면 1가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적당히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분산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면 주식 배당금의 경우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그 이하 정도로만 배당금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모든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월급' 으로만 받는 것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현금흐름을 만들어서 세금을 10% 정도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블로그에 우리나라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 그리고 부자들의 가구별 순자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두었으니, 아래의 글들도 정독해보길 바란다

 

대한민국 20대~50대 나이별 평균연봉 정리

한국 부자 순자산 규모는 몇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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