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편 및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 세금공부
- 2022. 7. 21. 21:46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직장인 소득세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어차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현행 과세표준 구간과 소득세 개편 후 과세표준 구간을 비교한 것이다. 연봉 5000만원 이상의 회사원 또는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율에 변화가 없다
사실 연봉 5000만원이면, 대기업 초봉 정도 밖에 안되는 연봉인데 이 정도 구간에게도 근로소득세 혜택이 조금이라도 주어졌으면 어땠을까 싶다
이번 근로소득세 개편 으로 인해 근로소득세율 혜택을 받는 구간만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봉 ~1400만원 구간
: 근로소득세율 6%
* 연봉 1400 ~5000만원 구간
: 근로소득세율 15%
* 연봉 5000~8800만원 구간
: 근로소득세율 24%
흙수저나 사회초년생은 근로소득이 다 일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에서 더 합리적인 세금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완화하고 기업 또는 개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종 세금 및 세율에서 자유로우려면 1가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적당히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분산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면 주식 배당금의 경우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그 이하 정도로만 배당금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모든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월급' 으로만 받는 것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현금흐름을 만들어서 세금을 10% 정도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블로그에 우리나라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 그리고 부자들의 가구별 순자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두었으니, 아래의 글들도 정독해보길 바란다
대한민국 20대~50대 나이별 평균연봉 정리
한국 부자 순자산 규모는 몇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