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일 및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일 및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조세'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등의 세금을 뜻한다

 

부가가치세도 세금의 일종이라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환급일에 대해 정리해봤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기한)은 1년에 두번으로 나뉜다

 

1기2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과세대상 기간신고기한은 아래와 같다. 매년 특수한 상황 발생시 일정이 조금 연장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년 일정한 편이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딱 1번만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6개월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부가세-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자

 

위의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과 관련된 표를 보고, '예정신고대상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대상자가 아니며, 법인사업자 중 일부만 예정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 참고로 소규모법인 (공급가액 1.5억 미만)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법인사업자 :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5억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 : X

 

부가가치세 환급일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조기환급'에 해당하는지 '일반환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날짜가 달라진다. 각각의 환급일은 아래와 같다

 

부가세 조기환급 :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부가세 일반환급 :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참고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고 싶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체크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조기환급
부가가시체 신고서

부가가치세 환급일 및 신고기간,납부기한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신고대상자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금공부는 한번에 하려고 하면 머리에 쥐가 날수 있다. 세무사 등 전문직종이 아니라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이다. 시간날 때 한두개씩 틈틈이 공부해두면, 나중에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블로그에 각종 세금과 관련된 글들이 많다. 퇴직금 세금 및 계산방법에 관한글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고, 성과급 및 상여금 세율에 관한 글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경제와 투자와 관련된 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에 관한 글, 우리나라 가구별 순자산 0.1%,1%,5%,10% 평균재산 정리 글은 시간이 될 때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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