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및 환불하는 방법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하는 방법

TV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10년 정도 전에는 모두 TV를 봤으나,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TV를 직접 보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TV수신료 해지 또는 환불하기를 통해 돈을 한푼이라도 아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수신료 해지하는법에 대해 알아보자

 

TV수신료 해지방법

TV수신료를 평소에 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내는 TV수신료는 어디에 적혀있는걸까?

 

아파트관리비를 살펴보면, 전기세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V수신료는 사실 비싸지는 않다. 따라서 집에서 TV 시청을 한다면 꼭 해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집에 TV가 없거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전기세-TV수신료
전기세 TV수신료

TV수신료 해지방법은 KBS 또는 한전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하는 것이다. TV수신료 문의를 하고 싶다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된다

*전기요금 문의 (한전) : 국번없이 123

*TV수신료 문의 : KBS 1588-1801

 

위의 전화번호로 전화 후, 전화상담원에게 주소 및 고객번호를 말하고 TV수신료 해지를 하면 된다. 해지를 바로 되지만, 다음날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빠져있는 것 까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반영이 안된 경우에는 다시 문의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해지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지를 시켜준다고 한다. 따라서 TV가 집에 없는 경우에만 해지신청을 해야할 것이다

 

TV수신료 환불방법

 

TV수신료 해지방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봤지만, 환불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다. 수신료가 몇천원밖에 안되긴 하지만, 환불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특히 오랫동안 TV가 집에 없었던 경우에는 기존 수신료까지 환불받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TV수신료를 소급해서 환불받고자 한다면 TV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TV없이 생활한 집의 사진이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귀찮아서 현재까지 낸 TV수신료를 환불받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수신료 환불을 원한다면, 한국전혁과 KBS에 전화를 해서 환불 문의를 하면 된다. 이 때 상담원이 컴퓨터, TV,디스플레이 기기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 전부 없다고 대답한 후, 수신료를 환불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말해주면 된다

TV수신료 몇천원밖에 안하긴 하지만, 해지 및 환불하는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다. 당장 해제할 생각이 없더라도 상식으로 알아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블로그에 경제 및 소득에 관한 글들이 많다.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 그리고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그룹 (0.1%,1%,5%,10%)의 평균재산에 대한 글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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