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소득기준 (보증금 대출)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소득기준 (보증금 대출)

서울 및 수도권 공급물량이 넉너치 않고,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 않다보니 20,30세대가 부모 도움없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중 하나가 LH 국민임대아파트이다. 본인이 능력이 되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가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임대아파트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취지는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분위)의 주거안정을 조모하는 것이다.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및 공급된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신청 후 당첨이 되는 경우 30년 동안 장김임대를 하여 거주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상당히 싸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경우 고려해볼 수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했을 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하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주거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이라면 본인이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물론 국민임대주택은 평형이 작은 편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공급된다

 

누구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조건 및 자격조건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 소득조건과 입주조건 등을 살펴보고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LH국민임대아파트

신청조건, 소득기준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만족해서 처음에 들어가 살게 되더라도, 2년마다 자격을 재평가 받아야 한다. 즉, 2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되며, 이 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거주가 불가능해진다

 

즉, 누구나 30년 장기임대로 살수 있는게 아니라, 조건을 지속적으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임대아파트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장기로 거주한다는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수도 있겠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조건(요건)자산조건(요건)이 있다. 2022년 국민임대주택 소득조건부터 살펴보자

소득조건은 가구 월평균소득7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  표에서 맨 오른쪽 붉은 글씨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2022년-국민임대주택-소득요건
국민임대주택 소득요건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은 이 뿐만이 아니다. 소득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자산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자산보유기준을 고려할 때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친 자산이 3억 2500만원이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모두 합친금액-부채)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친 자동차 가격 3557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국민임대아파트 또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 + 월세 형태로 돈을 내다보니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은 가능하다. 어떤 금융권을 이용할지는 스스로 금리를 비교하면서 비교분석해봐야 한다. 금리가 앞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이자가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다

블로그에 경제와 투자에 관한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과 관련된 글도 재밌고, 가구별 순자산 상위 0.1%,1%,5%,10%의 평균재산에 대한 글도 있다

 

이외에도 알바,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환급받는 방법과 같은 세금 글도 있으니 링크 타고 꼼꼼히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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