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양가족수당 금액,나이,지급기준 (배우자,자녀)

공무원 부양가족수당 금액,나이,지급기준 (배우자,자녀)

20대가 취직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다. 문제는 공무원 등의 자격증 시험도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종종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스스로 공무원을 관두었다는 뉴스도 접하는게 요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괜찮은 직업이며 본봉이 적더라도 여러가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게 장점 중 하나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각종 수당 중에서도 공무원의 가족수당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 가족수당은 크게 배우자,자녀, 부모님 등으로 구분을 할수가 있다. 즉,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과 자녀수당에는 나이제한 및 조건이 있다. 직계존속 (부모님)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 (자녀) 만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각 부양가족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가족수당은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다

 

직계존속(부모님) 수당 : 1명당 2만원

직계비속(자녀) 수당 : 1명당 2만원

부부(배우자) 수당 : 4만원

 

가족수당 가산금

 

공무원의 기본적인 가족수당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하지만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족수당 가산금'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가족수당 추가 가산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011.12.31 일 이전에 태어난 셋째 자녀 : 월 3만원

2012.1.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자녀 : 월 8만원

 

원칙적으로,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은 4명까지 인정해준다고 한다. 즉, 부양가족이 5명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에 한해서는 부양가족 수가 5명 이상이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예시를 통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복습해보자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계산 예시

*부모님 1명 (만 60세 이상)

*배우자 1명 

*자녀 셋 (1명은 성인, 2명은 아이)

위의 사례에서 이 공무원이 매달 받게 되는 가족수당은 얼마나 될까?

 

부모님 2만원, 배우자 4만원, 아이 2명 (2만원+8만원), 20대 중반 자녀 (0원)

 

위의 예시에서 실수 할 수 있는 것이 성인자녀다. 성인자녀는 만20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수당이 없다

 

그래서 총 월 16만원의 가족수당을 받게 된다. 물론 가족수당을 타기 위해 아이를 낳는 무모한 짓은 하면 안되겠지만, 이미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라면 키울 때 수당을 보태쓰면 될 것이다

공무원이 박봉이긴 해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을 바라보는 인식이 2030세대에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직업 중 하나다

 

블로그에 공무원과 관련된 글들이 몇개 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일과 관련된 글도 있으며, 공무원 월급일에 대해 정리해둔 글도 있다

 

공무원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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