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증권거래세율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증권거래세율 (신고기한)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다

 

투자할 기업을 찾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및 코스닥에서만 찾아도 사실 투자처는 충분히 많다. 하지만 최근 몇년동안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

 

국내주식은 해외주식과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크게 내지 않는 편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든 주식 양도소득세도 조금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이 어떻게 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할 때와 세율이 다를까?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과 코스피 코스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세나 양도소득세율 등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아직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양도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10~30% 정도 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적으로 붙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보다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보면 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본인이 대주주인지 아니면 소액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인지, 또는 중견 및 대기업의 주식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아래 표에서 대주주가 아닌 자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10%, 중견 및 대기업 주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20%를 내게 된다

 

여기서 투자금이 큰 사람들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기준이 궁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해보려고 한다

대주주와 수액주주는 주식의 합계액으로 구분한다. 대주주 기준은 아래와 같다

 

*보유주식 합계액이 4%이상 or 10억원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 합계액이 4%이상 or 4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속한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들과 마찬가지로 주식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세도 발생한다

 

현재는 매매 대금의 0.43%이지만, 1년 후부터는 0.35%로 하향될 예정이다

 

비상장주식 세금 신고

 

개인적으로 비상장주식 거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상장주식 거래보다 여러가지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해야 하는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와 함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기간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블로그에 주식투자와 관련된 내용도 많고,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을 정리한 글, 그리고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0.1%,1%,5%,10의 평균재산을 정리한 글들도 있다

 

경제와 투자 및 소득에 관심이 있다면 꽤나 흥미롭게 읽힐 것이다.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들을 차례대로 정독해보길 권한다

우리나라 20대~50대 평균연봉 및 월급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0.1%,1%,5%,10% 의 순자산은 몇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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