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및 벌금,과태료
- 기타 생각
- 2022. 3. 22. 13:48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국가에 비해 음주운전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본인만 문제가 생기는 끝나지 않는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대중 및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다보니, 정부에서도 각종 방법을 써서 음주단속을 하고, 음주운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운전 발견 후 신고시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 차량 목격 후 신고를 했다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차량 신고시 1건당 포상금은 10만원으로 꽤 많은 편이다.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시 건당 포상금이 1만원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상금이 두둑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포상금 1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자세히 사펴보자
우선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알아서 지급해주지는 않는다. 본인이 음주운전 신고 후 포상금을 받고 싶다면,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 중에서도 좀 중대한 경우에 포상금 1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뺑소니를 쳤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할 정도의 난폭운전을 했을 때에만 포상금 1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신고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예산이 다 떨어졌으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후기들을 보니 종종 5만원만 받았다는 신고자들도 있었다
음주운전 신고방법
음주운전하는 운전자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이 한가지 있다. 단순히 운전하는 방식이 이상하다고 신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음준운전을 하는 것이 확실할 때만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음주를 한 사람이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는 벌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
음주운전 신고에서도 살펴봤듯, 음주운전 벌금 및 과태료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단순음주운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
부상사고 : 1년~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30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은 아래와 같다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0.08%~0.2% 미만, 0.03%~0.08% 미만,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자도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신고방법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봤다
또한 마지막에는 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그리고 단순음주운전과 인명피해가 나는 음주운전의 벌금 차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될 짓이다. 이 점은 꼭 명심하도록 하자
블로그에 불법주차 신고시 포상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둔 글도 있으며, 오토바이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두었다. 상식으로 알아두고 싶다면, 아래의 글들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
오토바이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