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및 지급일,입금일
- 기타 생각
- 2022. 3. 10. 22:44
최근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잘 되고 있지 않으며, 회사를 다니던 중년들도 회사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래서 재취업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취성패)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었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합했다
즉, 구직활동과 관련된 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으로 통합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 및 구직활동지원금의 유형과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면서 지원금액과 지급일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
국민취업제도
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 또는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1유형과 2유형 두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 최대 300만원)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원금 (최대 195만 400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에게 지급되며, 구체적으로는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참여장려수당으로 나뉜다
*참여수당
-기본 15 최대 25만원 (저소득층,특정계층)
-기본 15 최대 20만원 (청년층,중장년층)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참여장려수당
월 1회 2만원, 최대 3회 (최대 6만원)
구직촉진수당
신청조건,자격조건
구직촉진수당을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요건심사형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못한 사람의 일부를 선발형에서 지원해준다고 보면 된다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9~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표가 보기 편한 분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입금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및 입금일은 언제일까?
구직촉진수당은 1차 지급일과 2차 지급일이 조금다른데, 각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차 지급일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2개월 후 입금
(심사 1개월 + 취업활동계획수립 1개월)
-구직촉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
2차 지급일
1차 지급 이후 2차 지급부터는 월 2회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구직활동을 1회만 했다고 해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수는 있다. 하지만, 50% 감액된 25만원을 받게 될 뿐이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으며, 구직촉진수당 신청조건에 대해 살펴봤다
본인이 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하며, 신청조건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잘 신청해봐야 할 것이다
블로그에 우리나라 20대~50대 평균연봉에 대해서 정리한 글도 있으며,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그룹의 재산규모에 대해서도 잘 정리한 글이 있으니 아래의 글도 읽어보길 바란다
우리나라 20대~50대 평균연봉 및 월급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0.1%,1%,5%,10%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