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연봉,초봉 및 급수

도의원 연봉,초봉 및 급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밑으로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 밑으로 도의원, 그 밑으로 시의원 등이 있다

 

하나의 도를 대표하는 도의원들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시의원 뿐 아니라 군수도 상당히 지위가 높은 편이다

 

국회의원 연봉과 월급이 많다는 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의원 연봉과 월급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도의원 급수는 몇급일까? 간단하게 알아보자

 

도의원 연봉,초봉

 

도의원의 연봉은 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000-7000만원 전후 정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돈을 지급받는지 확인해보자

 

도의원들은 의정활동비로 월 120만원,그리고 보조활동비로 월 30만원을 받는다

 

시군구 단위의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을 받는다

의정활동비
의원 의정활동비

물론 도의원 월급이 15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도의원 본봉은 월정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된다. 같은 도의원이라 할지라도 월정수당은 지역마다 다르다. 따라서 각 도의 도의원 연봉은 다르다

 

참고로 아래 표는 2018년 도의원 지역별 월정수당인데, 지역별 연봉순위 정도만 참고하면 될 것이다. 도의원들의 월정수당도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편이다

월정수당
월정수당

 

 

도의원 급수,임기

 

도의원들의 급수는 몇급일까?

 

일반 도의원은 과장급인 4급이며, 도의장은 국장급인 3급이다. 즉, 도의원 급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도의원 임기는 몇년일까?

 

도의원과 시의원 임기는 모두 4년이다.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그 때부터 4년동안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블로그에 국회의원 연봉과 월급에 대해 정리해둔 글도 있으며, 우리나라 20대~50대 평균연봉과 월급을 정리해둔 글도 있으니 아래의 글도 참고하길 바란다

 

국회의원 연봉 및 월급 정리

교육감 연봉 및 월급 정리 

우리나라 20대~50대 연령별 평균연봉 및 월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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