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원 월급일 및 급여일 정리

교사,교원 월급일 및 급여일 정리

사회에 나와서 월급을 받게 되면 누구나 월급날만을 기다린다. 직장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월급을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월급일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즉, 사기업 급여일은 각각 다르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교사교원의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여일이 일정한 편이다. 교사 월급일은 언제일까? 간단하게 살펴보자

 

교사 월급일,급여일

 

교사 월급일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교육공무원 월급일, 교원 월급일 모두 같다

 

이유는 교육공무원 안에 교원이 포함되고, 교원 안에 교사가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교사가 제일 구체적이고 협소한 개념이다

 

교사,교육공무원,교원 월급일은 매달 17일이다. 이는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17일에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위의 자료를 보면 군인 월급일10일

 

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안부,인사혁신처,법무부,서울시 공무원20일

 

그리고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해있는 소방공무원 등은 25일에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교사나 공무원 모두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당지급일은 날짜가 또 다르다. 그래서 교사나 공무원들은 총 월급을 두번 정도에 나눠서 받는 느낌일 것이다

 

블로그에 기간제교사 퇴직금과 관련된 글도 있으며, 2022년 교사 성과급 금액등급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두었으니 아래의 글도 읽어보길 바란다

 

[함께 보면 좋은글]

 

기간제 교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교사 성과급 차등지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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