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도입! 공모주 투자도 끝물?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도입! 공모주 투자도 끝물?

2020년말~2021년 현재까지 (6월) 공모주 투자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 실제로 공모주 투자에 아무 제한이 없었던 초기에는, 거의 웬만한 공모주는 모두 따상을 갔으며, 자본금이 큰 사람들은 위험부담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2021년 하반기는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등 여러 공모주 대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공모주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는 기사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결론부터 살펴보자.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2021년 6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즉, 6월 20일 이후부터는 공모주 중복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5047600002?input=1195m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안된다…법인도 적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www.yna.co.kr

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왜?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왜 생겨났을까? 이전에는 공모주 청약을 할 때 1명의 사람이 여러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즉, 내 이름으로도 증권계좌가 몇개 있다면 공모주 청약을 여러번해서 공모주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6월 20일 이후에 상장되는 공모주는 이제 이런식으로 청약할 수 없다.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여기서 공모주 균등배정이란 공모주 전체 물량의 절반은 최소 청약 기준(10주)을 넘긴 청약자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방식을 뜻한다.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는 투자금이 적은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이를 악용하여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허용되면서 공모주 투자 청약이 과열양상을 띠게 되었다 (무슨 부동산 청약도 아니고;;)

공모주 중복청약 제도가 생기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공모주 청약도 끝물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나는 오히려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 주식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치도 명확하지 않은 공모주 투자를 권하기보다는.. 가치가 있는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주식시장이 낫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공모주 투자에 갔던 자금이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돌아오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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