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사기업 유급휴가 최대 2일?
- 기타 생각
- 2021. 6. 1. 14:25
드디어 우리나라도 코로바 백신접종을 맞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다
나라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전세계 국가 접종률을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글을 써두었으니, 먼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해보자
코로나 백신의 종류와 항체생성률 비교 (전세계 접종률 비교)
코로나 백신 공무원 휴가
항상 공식적으로 휴일,휴가 등의 얘기가 나올때 먼저 얘기되는 것이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공무원 휴가는 유급휴가일까? 무급휴가일까?
코로나 백신 휴가 사용대상, 사용기간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우선 휴가는 최대 2일까지 사용할수 있으며 의사 소견서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
무조건 공가 등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열이나 통증 등으로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 외에도 보건교사,경찰,소방관,군인 등 주로 공직과 관련된 분들도 코로나 백신 접종 공가나 휴가를 낼수가 있다. 각 직업과 직렬별로 조금씩 사정이 다를수는 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속해있는 분들의 경우 단체로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을텐데, 하루에 다 같이 먹고 그 다음날 모두 안나와버리게 되면 민원업무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당일에 공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을 경우 증상과 상관없이 휴가를 준다는 기사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아니다. 또한 군대의 특성상 부대마다 방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코로나 백신접종을 맞게 되더라도 당일 훈련이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정도의 혜택만 있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로 인해 최근 군대로 간 장병들은 휴가를 쓰는 데에 제한을 받았었는데, 코로나 백신접종을 군인이 맞을 경우 휴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428010005707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권고사항'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것이 코로나 백신접종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라는 것이다. 즉,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백신휴가를 안주려고 하는지 감이 잡힐 것이다
특히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경우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국내 유명 대기업인 삼성,LG 등 몇몇 기업에서는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역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복지가 좋은 것이 맞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한국 vs 세계) 및, 코로나 백신 접종 혜택과 인센티브가 궁금한 사람들은 아래의 글도 한번 읽어보자
[함께 보면 좋은글]
코로나 백신의 종류와 항체생성률 비교 (전세계 접종률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