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받은 글이다. 원문 출처는 잘 모르겠고, 부동산은 레버리지(대출)를 일으켜서 사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DSR에 대해서는 꼭 이해가 필요한데,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 참고하려고 기록해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어떤 방식으로돈 부동산 대출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핵심인 DSR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완화될 때가 있는데, 무주택자들은 그 시기를 노려야 할 것이다 1월1일 이후 대출받아서 집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미리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월1일 이후 대출총액 2억 이상일때, 내년 7월1일 이후부터는 대출총액 1억 이상일때 DSR 40% 적용됨. DSR 40%일 경우 - 연봉 30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대출상환가능 (월 100만원) - 연봉 4000만원: 연간 1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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