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자산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재산세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 및 9월이다. 9월에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토지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재산세 납부대상이며, 주택 2기분의 경우에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이 재산세 납부대상이다 따라서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9월 재산세 납부일에 납부를 해야 한다. 재산세 카드납부 시 추가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 혜택을 받으면서 재산세 납부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꼼꼼히 알아본 후 재산세 카드혜택을 쭉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재산세 납부기간 9월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달이고, 7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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