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하기도 힘든 시기이지만,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으로는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부업이나 투잡에 관심이 많고 유튜브나 블로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직장인 투잡 불법일까요? 회사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 알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면서 음식점을 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회사 사람들에게 음식점을 열었으니 많이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직원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모든 회사는 사칙(내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겸업을 사칙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집중해서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회사는 내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몰래 부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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