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후보 중 한 명이 '멸공'이라는 단어를 써서 멸공 뜻이 화제가 되었다. 그 멸공이랑 이번 글에서는 설명하려는 멸공은 완전히 다른 뜻이다 멸공 돼공은 공익근무자들의 일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멸치공익, 돼지공익이라고 체중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서 공익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다 요즘은 이전처럼 공익 (4급이하) 판정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공익근무자들이 돼공이나 멸공인 경우가 많다 돼공과 멸공의 최신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공익 돼공 멸공 기준 (4급 공익 몸무게) 공익 돼공 멸공 기준을 볼 때는 사실상 4급 공익 몸무게 기준만 보면 된다. 왜냐하면 4급부터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아래는 신체등급 판정기준표이다. 4급에서 붉은색 박스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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