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이 최종결정되었다.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즉, 일을 했으면 먹고 살 정도의 환경은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매년 내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이 어떻게 결정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다. 근로자나 노동자 뿐 아니라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경영계 또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다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될 수 있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한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 2023 최저임금 월급은 201만원이다 2020~2023년 까지 최저임금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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