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시지급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금액: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2)경기도 지급대상: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1995년 1월 2일~1996년 1월 1일생)가 대상 지원급액: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연간 100만원 3)경상남도 지급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금액: 가구별 지급액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최대 50만원 4)강원도 지급대상: 소상공인, 실업급여수급자와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기초연금 수급자(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 236만8000원 이하 가구) 지원금액: 1인당 4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5)전주시 지급대상: 기준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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