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공무원이나 직장인 모두에게 중요한 매년 중요한 이벤트다. 연말정산을 잘해서 절세를 하면, 제 13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월급 정도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대비 소비도 많이 해야하고, 체크카드 및 현금사용도 잘 해야한다 연말정산은 매년 말~다음해 초까지 하게 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입금되는 '환급일'은 언제일까?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공무원 연말정산 환급일 모든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는 2월달 월급날에 추가징수 및 환급금을 계좌로 받게 된다 즉, 2월달 월급일이 3월 말이라면 3월 말이 연말정산 환급일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행정직 공무원 원급일은 매달 20일이기 때문에, 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일은 3월 20일이 된다 물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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