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 환급을 통해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소득분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정확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년 건강보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한다 최근 몇년간 연도별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확인 후 직접 매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분위 ,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에 따라서 나뉜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까지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및 그 밖의 경우로 나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부터는 소득분위 뿐 아니라 요양병원 120일 초과 및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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