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는? (feat. 휴일 근로자 수당 계산법)

임시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는? (feat. 휴일 근로자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경제와 직업에 관심이 많은 초보투자자입니다. 방금 전에 2020년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다는 글을 블로그에 썻습니다. 그런데 임시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임시공휴일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2020년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로 확정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아래와 같은 날들이 이에 속합니다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음력 1월 1일 (설날)  & 전후 2일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음력 8월 15일 (추석) & 전후 2일

 

-크리스마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법정공휴일 수당

법정공휴일에 일하게 되는 경우 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래의 표를 통해 게산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그리고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액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비즈폼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뜻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휴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나 사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의 회사에 따라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임시공휴일 수당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와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2013년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현충일/광복절/한글날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에 대한 법조문

아래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휴일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받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300명 이상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더 적은 규모의 사업장들은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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