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 기간과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 기간과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안녕하세요. 직업,경제,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과 그 기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도 2-3년 전에 생활비가 필요해서 대출받아서 쓴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생활비대출은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 일정

 

신청기간 : 2020.7.9.(목) 9시 ~ 11.12.(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 필수(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8주 내외 소요)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2020.7.9.(목) 9시 ~ 11.13.(금) 17시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생활비대출 금리

 

-2020년 2학기 1.85% (변동금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자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국내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만35세 이하 학부생 대상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해당 학기 재학생 중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금액

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만한 내용 중 하나가 생활비대출액 규모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만 살펴보자면 1학기당 15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1년동안 300만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4_01

 

대출소개 |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

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생활비대출에 대한 생각

빚을 질 필요가 없으면 굳이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금리는 1.8% 입니다. 1년 동안 최대치인 300만원을 대출받는다고 쳐도 이자가 5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매학기마다 150만원 대출을 받은 후에 투자나 재테크 경험을 쌓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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