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입금 반환 환불 신청 하는 방법
- 카드 및 금융상품
- 2022. 8. 25. 18:30
온라인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계좌이체 실수 및 오입금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착오송금 및 오입금을 한 경우라도 100% 환불을 받지 못했다. 부당하게 돈을 받은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도 걸어야 하고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지원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계좌이체 실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정말 많다. 착오송금 및 오입금 사례들 중 반환 및 환불을 받은 사람이 절반 정도 밖에 안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1000만원 이내의 오입금이라면 오입금 반환 및 환불 신청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오입금 환불 반환 신청
가장 먼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은행 및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보는게 우선이다. 본인이 계좌이체 및 송금 할 때 사용한 은행계좌의 해당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는 것이다
상담원과 전화를 해보고, 오입금을 했다고 하면 추후의 과정을 설명해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돈을 수취한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본다
이 때 연락이 잘 되면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하도록 부탁을 하게 된다. 이 때 수취인이 오입금 반환 거절을 한다면 이후부터는 강제적으로 집행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 오입금 환불 반환을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3. 신청대상 확인 후 반환지원신청
오입금 반환 신청대상 기준
착오송금 및 오입금 반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오입금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
* 오입금 금액이 5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입금 및 착오송금 지원대상이 안된다
* 오입금,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경우
* 계좌압류 및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 착오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자체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수취인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위의 내용을 읽었다면 알겠지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에 사용된 계좌는 오입금 반환 신청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으로 착각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오입금 및 착오송금 반환 환불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액을 모두 반환받는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 (집행명령 및 인건비 비용)
따라서 오입금 환불 반환이 완료되더라도 반환금은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다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표한 평균 회수비용 및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 오입금 금액 10만원
: 회수비용 14~18%
* 오입금 금액 100만원
: 회수비용 5~9%
* 오입금 금액 1000만원
: 회수비용 4~8%
착오송금 및 오입금 반환 관련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된다
전화번호 : 1588-0037
오입금 반환 준비서류
착오송금 및 오입금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다.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가서 방문접수를 할 수도 있는데, 각 경우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진다
방문 반환 신청하는 경우
- 공동인증서
- 송금 계좌번호 , 수취 계좌번호 (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 송금일자 및 시간
- 수수료 확인 가능자료
온라인 반환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송금 계좌번호 , 수취 계좌번호 (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 송금일자 및 시간
- 수수료 확인 가능자료
생각보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오입금 반환 신청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반환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착오송금 및 오입금 반환을 한 경우 송금인은 억울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잘못이 아예없는 것은 없지만 자진반환을 거부하는 수취인이 괘씸할 수 밖에 없다
2021년 7월 이후로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이용해서 꼭 ! 오입금 금액을 반환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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