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과태료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과태료

자동차 및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지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동차틑 관리를 안해주면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를 위해서가 아니라 운전자인 우리를 위해서 자동차 검사는 꼭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불상사가 발생할수도 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기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를 위해서는 네이버에 '사이버검사소' 또는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된다

자동차-검사기간-조회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이후 자동차검사정보조회>검사유효기간조회를 클릭!

 

여기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차량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필요한 정보 입력후 조회를 하면 된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조회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첫차 마련 후 등록하면 4년 정도 후 첫째 검사를 하고 이후로는 약 2년에 한번정도 검사를 한다고 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차종마다 다른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용 자동차인지, 비사업용 자동차인지에 따라서도 검사유효기간이 다르다. 또한 차의 크기 (경형,소형,대형)에 따라서도 자동차 검사기간이 달라진다

 

차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차 연식) 도 검사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아무래도 차가 오래된 경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검사기간이 평균적으로 더 짧은 편이다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를 주기적으로 잘 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과태료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 검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다

 

기본적인 과태료는 만료일 이후 1달까지는 2만원이다. 따라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며, 115일 (약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과태료만 해도 30만원이 부과된다

 

~30일 이내 : 과태료 2만원


31일~매 3일 초과시 : 3일마다 +1만원


115일 이상 초과 : 30만원

 

 

블로그에  자동차 및 승용차와 관련된 글들이 몇개 있다. 소득별 자동차 계급도 및 월급별 자동차 정리에 관한 글도 흥미롭고, 음주운전 차량 신고시 포상금불법주차 차량 신고시 포상금에 대한 글도 읽어볼만하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면 위의 글들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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