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혜택 및 선정 선발기준 (표창,증명서)

국세청 모범납세자 혜택 및 선정 선발기준 (표창,증명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각종 세금은 늘어날수 밖에 없다. 생산가능 인구 및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돈을 쓸 곳은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건강보험료4대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이전에 써둔 글이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4대보험료 정의와 2022년 4대보험 요율표

 

 

절세는 괜찮지만 탈세는 하면 안되는 불법행위다. 하지만 항상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 그리고 탈세하는 사람들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단순히 세금을 다 냈다고 해서 모두 모범납세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다. 선정기준과 선발기준이 있는데,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세금을 많이 내거나, 성실하게 세금을 낸 납세자를 선정하고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전부포상 및 표창장을 받게 되며,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 표창부터 해서 국세청장표창 및 세무서장표창까지 다양하게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게 아니다. 나라에서 선발할 때 선정기준선발기준이 있다

 

일반분야

-추천기준일(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

-총결정세액
(법인사업자 : 법인세 5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득세 500만원 이상)


소상공인 분야

-추천기준일(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

-세액기준 없음

-법인사업자
(제조업 : 직전 사업연도 외형 30억원 미만)
(기타업 : 직전 사업연도 외형 1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조업 : 전년도 연수입 10억 미만)
(기타업 : 전년도 연수입 5억 미만)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및 선발기준에 부합해도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다. 본인이 모범납세자로 선발이 되지 않았다면 아래의 경우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경우

*분식회계 사업자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공원가 비용이 확인된자

*탈세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기타 사회적 물의로 인해 포상이 부적절한 자

*체납액 및 정리 보류액이 남아있는 경우

*기장 및 증빙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경우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된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선발시 혜택 및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다

 

세금 관련 혜택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민원 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개방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이용

 

 

사회적 우대 혜택 (금융,운임 할인)

*철도운임 할인

*콘도 요금 할인

*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대출금리, 신용평가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공항출입국 우대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각 혜택별로 받은 표창에 따라 유효기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모범납세자 혜택은 보통 1년만으로 끝나지는 않고 2-3년 정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각 혜택별 모범납세자 유효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표를 통해 살펴봐도 되고, 국세청 사이트에서 국세정보>납세자권익보호>모범납세자 우대혜택안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도 된다

 

세금 및 세제관련혜택 표

사회적 우대혜택 표

 

블로그에 3.3% 원천징수 세액 환급받는 방법에 관해 정리해둔 글도 있으며, 우리나라 연령 및 성별별 평균연령을 정리해둔 글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0.1%,1%,5%,10%평균재산 및 순자산에 대해 정리해둔 글도 있다. 경제,소득,자산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알바 및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환급받는 방법

우리나라 20대~50대 평균연봉 및 월급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0.1%,1%,5%,10%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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