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선지급 신청,대상,금액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선지급 신청,대상,금액 정리

정부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름도 다 다르고, 금액이나 신청시기도 다 다르다 보니 꼼꼼하게 살펴본 후 빼먹지 말고 꼭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내용중 '손실보상선지급'에 대해 정리해봤다. 신청기간이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후 신청하길 바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일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즉, 돈이 급하게 필요할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를 미리주는 것이다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금액은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1% 고정금리로 상환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은 신청일이 2022.2.28(월) 오늘부터이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3월 3일(목) 부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지원금액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지 이행업체

 

지원금액

*업체당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원)

*다수업체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자인 경우,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한다. 본인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소실보상선지급.kr에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이 손실보산선지급 신청기간은 2022.2.28(월) 오전 9시부터다

 

2022.2.8~3.4일 까지는 5부제로 나눠서 신청하게 되며, 신청시간은 오전 9시~자정까지다

 

하지만 3.5일 이후부터는 신청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3.5일 이후에 신청을 해도 된다

 

신청은 소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할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하면 되고 (본인 신분증만 필요),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대면약정을 해야 한다

 

이 때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통사본이 필요하니 서류를 잘 준비해서 가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을 한 후, 지급일은 약정후 1영업일이내다. 즉, 하루만에 입금이 되니 돈이 급하다면 빨리 신청을 하는게 좋을 것이다

 

블로그에 소상공인 지원금 외에도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평균연봉, 그리고 순자산 상위 %에 대해 정리해둔 글이 있다. 경제에 관심이 많다면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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