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연봉 월급 호봉 및 명절휴가비는 얼마일까?

기간제교사 연봉 월급 호봉 및 명절휴가비는 얼마일까?

요즘 저출산으로 대부분의 직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심지어 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교사들의 미래도 조금씩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 필요한 교사수가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교사들의 TO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간제교사로 활동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좀 불안정한 지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꿈꾸고 있다면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기간제교사의 연봉,월급(호봉) 퇴직금성과급 등 돈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기간제교사 연봉 월급

 

기간제교사의 연봉월급은 얼마나 될까? 일반 교사들과 같은 월급을 받을까?

 

기간제교사와 일반교사의 연봉이나 월급은 액수측면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큰 차이2가지 있다

 

1. 방학 때 월급이 안나온다


2. 연차가 올라도 월급이 안 오른다

 

하지만, 그래도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나중에 인정이 된다. 즉, 예를 들어 기간제교사로 2년동안 일을 했다면, 임용고시에 합격하게 되는 경우 2호봉이 한번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꿈을 접지 않고 임용고시에 합격만 한다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원 호봉표에 따르게 된다. 이 부분은 기간제교사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에 따라 시작하는 호봉이 다를 수는 있다. 여자의 경우를 보자 (남자는 군필이면 1호봉 추가)

 

교직이수 출신 : 8호봉 시작

사범대 출신 : 9호봉 시작

교육대학원 출신 : 10호봉 시작

특수교사 : 위의 경우 +1호봉  (각각 9호봉/10호봉/11호봉 시작)

 

기간제 교사 명절휴가비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명절휴가비다. 교원공무원 (교사)와 일반 공무원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명절수당1년에 2번 지급된다는 것이다

 

정확한 명칭은 명절휴가비이며, 월급 (본봉)60% 만큼 지급된다

 

예를 들어 9호봉 정도라 가정하고 21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210*0.6=126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명절수당,명절상여금이 지급되는 지급일은 기관장이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무하는 학교에 따라 정확하게 돈을 받는 날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일과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명절휴가비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자

교사 명절휴가비 금액과 지급일 정리

이번 글에서는 기간제교사의 연봉과 월급 그리고 명절수당(명절휴가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다

 

기간제교사라는 직업이 좀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경력을 쌓으면서 공부를 하다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것이라고 생각한다

 

블로그에 다른 교사들의 연봉과 월급, 그리고 비슷한 직종들에 대해 정리를 해두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들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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